•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
    원안위, 반대파 퇴장 속 표결 강행
        2015년 02월 27일 10:51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환경단체와 원안위 일부 위원과 월성 주민의 강한 반대에도 27일 새벽에 표결을 강행해 월성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이은철 위원장 주재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다. 월성1호기 계속 운전 반대 입장인 일부 위원과 찬성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27일 새벽 표결 강행을 시도했다.

    이에 계속 운전을 반대해왔던 김익중 위원과 김혜정 위원은 충분한 심의를 보장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회의방식에 항의하고 표결 전에 퇴장했다.

    이 위원장은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즉시 표결을 강행, 표결에 참가한 위원 7명 모두 찬성표를 던져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표결에 참가한 7명의 위원은 모두 정부 여당에서 추천한 인물이라, 애초 심의를 통한 합의가 아닌 표결을 강행할 경우 계속운전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2년 가동을 중단한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재가동 준비를 거쳐 4월경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물론 일부 정치권에서도 원안위의 표결 강행을 통한 월성1호기 계속 운전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후 원전 계속운전에 반대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이 위원장에 원안위 사퇴를 요구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는 불법으로 점철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결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직무유기와 위법적인 허가과정, 부실·편파심사와 파행적 회의운영을 한 이은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며 원안위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원안위 재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성1호기

    방송화면

    녹색당도 27일 긴급 성명을 발표해 친핵 인사들의 ‘날치기’ 계속운전 결정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녹색당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친핵 인사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원안위 위원들은 핵발전소 안전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이다. 핵발전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는 위원들이 어떻게 규제기관 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핵발전소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6일 진행된 심사가 ‘원자력안전법’과 ‘원안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의였다고 지적했다. 월성1호기의 경우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아 계속운전 허가 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26일 심사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 누락에 따른 위법성 논의가 수시간 동안 이어졌다”며 “원안위 사무처는 단 한 차례의 법률자문조차 받지 않았음에도 월성1호기는 신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법규를 임의로 해석해 답변했다. 결국 원안위가 심사의 근거인 ‘원자력안전법’을 스스로 위반한 채 수명연장을 승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심사의 쟁점은 역시 R-7(체르노빌 이후 요건이 강화된 격납용기 안전기준) 적용 여부였다. 월성2‧3‧4호기에는 적용된 R-7이 월성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이날 심사에서도 이에 대해 해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한수원의 원전부지 선정 업무를 수행한 조성경 위원에 공정한 심사를 하기에 부적격한 인물이라며 일부 위원들이 심사 전 조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이 위원장이 이를 기각했다.

    장 의원은 “원안위를 공정하게 구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은철 위원장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원자력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자격 없는 위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을 주도했다”며 “조성경 교수는 삼척과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에 참여한 위원으로 한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기에 애초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조성경 교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자 ‘수명 연장을 결정하고 한수원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면 된다’는 주장을 해 표결 강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녹색당은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은 결국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작품”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를 갈망해온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린 정권과 정당을 기억하겠다. 결국 정치의 문제이다. 녹색당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화, 조성경 위원 사퇴, 원자력안전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