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간통죄' 위헌 판결
    62년만에 폐지 결정돼
        2015년 02월 26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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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기나긴 진통 끝에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이날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현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고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황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간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헌 의견을 낸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폐지가 결정된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벌금형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간통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했다.

    앞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헌재는 4번의 간통죄 위헌 여부 판결에서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최근이었던 2008년에 헌재는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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