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꼼수 증세는 계속된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와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 우회 증세
        2015년 02월 26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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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등이 대표적인 꼼수증세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와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으로도 우회적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135㎡(40평) 초과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는 85m²(32평)초과 135m²이하 아파트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전국에서 전용 135m²가 넘는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5.1%인 46만2747채다. 부가세 과세 대상인 ‘위탁관리’(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을 전문 관리업체가 대행)가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63.65%임을 감안하면 약 29만5000채의 관리비가 올해 인상됐다. 연간 10만∼15만 원 정도의 가구당 관리비가 추가 부담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300억∼350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과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방 대형 아파트의 경우 대형 평수라 해도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소형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평수를 기준으로 10%의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개포동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7~8억 원이지만 지방에 40평을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의 매매가는 2억 원대다.

    아파트

    이와 관련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지방이나 수도권은 45평이 금액으로 따지면 서울 시내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가격은 낮다”며 “평수로 (과세)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 이상 과세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도 꼼수증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현 정부 들어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는 수가 현저하게 늘어났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 교통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벌금이라는 것은 원래 한 번 위반을 하면 크게 벌을 내려서 다시는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몇 만 원 정도만 부과 하니까 지금같이 한 해에 1400만 건이나 위반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며 “벌, 형벌이라기보다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127만 건에 불과했던 교통과태료 범칙금 징수 건수가 지난해에는 1456만 건으로 약 328만 건이 증가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현장 단속을 강화해 범칙금 등으로 세수 확보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옛날보다는 법규 준수율이 높아졌다고 본다. 그런 상태에서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경찰이 현장 단속을 굉장히 강화했다는 것”이라며 “2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현장 단속을 강화했다는 것은 오히려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현장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벌금, 과태료, 범칙금이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세금이라는 몇 년 전 판결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 위반 적발 건수가 상상을 초월한다. 한 해 1000만 건이 넘어가고 금액도 약 7000억이 넘어간다”며 “이건 벌금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국가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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