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2015년 02월 24일 05: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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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은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현재의 54명에서 2배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줄이는 방안, 지역구-비례대표 후보 동시 입후보를 가능하게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시군구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작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의 대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동안 정계·학계·시민단체·언론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정치선진화로 나아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한다는 것이다. 권역별로 배분의석을 확정하여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지역구+비례)을 배분한다.

    비례후보에는 지역구 후보자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 입후보할 수 있다.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 후보자에 한하여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동시 입후보자 득표수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하거나 해당 시 도에서 소속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그 시도 전체 지역구 수의 1/5 이상인 경우 당선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정치적 불리함을 안고 열세지역에 출마하여 최선을 다한 경우, 비록 지역구에 당선되지는 못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당 내에서도 열세지역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중선관위

    또 후보자 사퇴에도 제한을 두었다. 사퇴 시한을 거소투표용지 발송 마감일 전 2일 후부터, 즉 선거일전 11일부터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했다. 이 조항을 어겼을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 3일 전에 후보 사퇴를 함으로써 먹튀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폐지되었던 시군구 지구당을 허용하는 의견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구당 부활 의견의 취지로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아도 지역 차원의 정당조직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엄격한 선거법으로 탈법적인 자금 수요가 거의 사라졌다는 점, 변화된 선거 문화와 높아진 국민인식 등을 고려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생활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법인과 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법인 및·단체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쳐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 기탁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선관위의 근본취지와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큰 틀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우리당이 도입을 주장해왔고, 문재인 당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을 했던 내용”이라며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이러한 제도들이 적용되어 승자독식의 정치가 개선되고 지역주의가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도 ‘선거제도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를 제안하며 표의 평등성과 국민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또 “오늘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선거제도의 혁신이 이슈로 떠오른 현실에서는 이해당사자인 거대 정당들만의 참여가 아닌 범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범국민연대를 제안한 것이다.

    특히 국민모임은 “진보신당의 경우 2008년 총선에서 2.94%를 얻었지만, 득표율에 상응하는 9석이 아니라 한 석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반면 2012년 총선 당시 부산에서 새누리당은 49.5%의 득표율로 88.88%인 16석을 얻은 반면 민주통합당은 39.08%의 표를 얻었지만 11.11%인 2석 밖에 얻지 못했다.”며 현행 소선구제 단순다수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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