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인턴의 현실
    '열정페이' 이어 '페이백'까지
    미용실 인턴 근무한 청년에 교육비까지 청구
        2015년 02월 24일 0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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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고강도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열정페이’에 이어 청년 인턴에게 수습 기간 교육비까지 청구하는 ‘페이백’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약 1년간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청년 구직자에게 퇴사 후 하루 만에 약 800만 원의 교육비를 지불하라고 청구서를 보내왔다. 무급 혹은 저임금 인턴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인턴에게 교육비를 청구한 것이다.

    문제는 인턴 채용 당시 교육비에 대해 해당 미용실에서 고지해준 바도 없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경우 교육원이 따로 마련돼 있어 교육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전에 고지도 없이 한꺼번에 교육비를 인턴에게 물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용실 인턴경험자 이수정(가명)씨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제가 여태까지 받은 교육비용이 800만원이라면서 800만원을 갚으라고 했다”면서 또 “제가 계약서에 5년 계약을 했다. 그 5년 계약에 대해서 해약을 했으니 위약금으로 1500만원을 더해서 총 2300만원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이 왔다”고 전했다.

    교육비에 대해 사전에 내용을 고지 받았냐는 물음에 이 씨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계약 해약금이라는 1500만원은 계약서에 포함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자체에 위약금이 들어가 있는 건 불법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그건 크게 신경 안 쓰고 계약했는데 퇴사하고 나니 없던 교육비까지 갑자기 내놓으라면서 어떻게든 돈 뜯어내려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인턴으로 근무하는 1년 동안 800만 원 가치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는 물음에 “아니다”라며 “재료도 다 제 돈으로 샀고 커트 교육을 들으려면 가위를 사라고 유도한다”고 답했다.

    인턴에게 미용도구를 강제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기도 했다. 미용실과 연계된 업체에서 자루 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하는 고가의 가위를 구입하도록 권유한다는 것이다. 인턴 미용사에게는 고가의 가위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해당 미용실에서 구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하는 등 강압적으로 구입하게끔 한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처음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비싼 가위가 필요가 없는데 굳이 거기서는 처음부터 좋은 가위를 써야 좋다고 어필해서 자기네 업체랑 거래를 하게 만든다”며 “초급 디자이너 같은 경우 기본 2, 3개 정도의 가위를 산다. 거의 한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간다”고 전했다.

    해당 미용실은 교육과 관련된 업무 외에 미용실에서 홍보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댓글을 작성하는 업무까지 지시했다.

    이 씨는 “미용실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카페 운영했는데, 직원들에게 그 카페에 ‘일주일에 홍보 글 하나당 댓글 몇 개를 달라’고 정해놨는데 만약에 할당량을 다 하지 못하면 휴무차감이라든가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벌금이나 벌칙 같은 걸 많이 정해 놓는 편이었다”고 전했다.

    이 씨는 “1년 동안 노예처럼 일을 했다. 일에만 얽매여야 했고 시키는 대로 했다”며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세뇌시키고 ‘좋다’고만 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이득만 챙기는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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