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의 인권, 북한만 관심
    전단살포 저지 적법 판결에도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 주장
        2015년 02월 13일 10: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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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표명서를 작성하겠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인권의 옹호자 역할을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오 사무국장은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인권은 가장 소중한 최고의 가치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어떤 인권이든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다가 유독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과감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과거 수많은 진정을 제기했으나 일관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인권위가 북한 문제에서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오 사무국장은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검찰이 광우병 파동 MBC 피디수첩 작가의 이메일까지 뒤졌다. 사건과 무관한 것인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진정이 제기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굳이 하나의 사건만 짚어서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일관적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인권의 옹호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방향이 엇나가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 제한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인권위가 굳이 성명을 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병철 현 위원장 취임 이후에 인권 분야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다”며 “다만 유독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전에 대북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가 맞나, 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가 특정한 정치 성향과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지적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다.

    오 사무국장은 “프랑스 주간지 테러 사건 같은 경우, 테러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틀림없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다른 나라를 무차별적으로 비방하는 것까지 다 용납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다시 말씀드리면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북전단 문제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 말뿐만이 아니라 군사 공격까지 다짐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파주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분들 생명이나 안전을 생각하면 신중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문제까지 살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유독 적대적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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