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로변경죄 유죄, 징역 1년 선고
        2015년 02월 12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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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내 땅콩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램프리턴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의 실형 여부를 가르는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강요 등 5개였다.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재판부가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조현아 전 부사장(방송화면)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로 항공기를 뒤로 이동시키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 방향에서 벗어난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항공기가 불과 17m만 이동했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안내방송과 좌석벨트등이 켜진 점 등을 통해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 다른 일등석 승객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 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국토부 조사를 개입 내지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조사 결과를 단순히 누설한 것 외에 조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오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선고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달 말부터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수십 건 제출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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