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항소심 유죄 판결
    야당들 "이젠 대통령이 대답해야"
        2015년 02월 09일 06: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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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무죄라는 1심 판결을 깨고 9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사필귀정의 역사적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사법부는 이번 원세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 있는 모든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한 세력의 만행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이 아직도 남은 진실을 확정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자행한 헌정 유린과 국기 문란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건 초기에는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개인적 일탈’이라 치부하고, 기소가 되니까 ‘재판 결과를 보자’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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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방송화면)

    같은 당 유은혜 대변인은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며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1심의 괴이한 판결이 이제야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왔다”며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실이 사법부에 의해 입증된 만큼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복기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지난 대선,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지 않았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답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의 모든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 오민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박근혜 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도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수많은 국민들과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던 것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분명해진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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