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 주도 해임 교사, 5년만 복직
        2015년 02월 04일 07: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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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광우병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영옥 조합원(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교사직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4일 나왔다. 이로써 진 조합원은 약 5년 만에 복직하게 된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진 교사가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 교육청은 판결 통지가 오면 항소하지 않고 진 조합원은 복직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조합원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당시 ‘광우병 쇠고기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7.2 총파업을 결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에서 벌금형 선으로 판결을 마무리해 복직이 가능성도 있었으나, 제주도 교육청은 진 조합원에게 2013년 12월 19일자로 해임징계 통보를 했다.

    이에 진 조합원은 “제주도 교육청이 당연면직 사유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대해 해임이라는 과중한 징계 처분을 내려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노동계는 진 조합원의 복직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파업은 정당하다. 오히려 부당한 것은 권력의 탄압”이라며 “해직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저항에 앞장 선 것은 오히려 격려 받을 일이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교사 신분의 약점을 악용해 그를 정말과 고통 속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진영옥 조합원은 4년 8개월의 해직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삶이 곤궁했음을 물론이고 교사로서의 자부심도 짓밟혔다. 심지어 그 고통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면서 “그러나 애초부터 없어야 할 고초의 시간에 대해선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언제쯤이면 국가권력의 월권과 횡포가 사라진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전교조 등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은 정당하며,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우리는 다시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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