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과 이석기 판결,
    노회찬 "대법원과 헌재 판결 충돌"
    국민모임과 정동영 흐름과의 진보 재편에 긍정적 입장 밝혀
        2015년 01월 23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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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23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도세력을 인정했는데, 대법원 판결에는 RO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형태의 주도세력도 인정이 하지 않고 있다. 두 사법기관의 판결이 부딪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마리스타 수도원에서의 회합의 성격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내란행위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 수준의 논의를 한 회합이라고 보고 실행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라며 내란음모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실행을 위한 회합이었다고 했다.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두 기관의 평가와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어제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고, 한 달 후에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가 해산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헌재와 일부 주장에 대해 “마리스타 수도원에서의 회합으로 내란음모로 기소까지 되었던 사건, 그 회합에서 오고간 대화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명백히 다르다”며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 1명의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나. 그 분이 주도세력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 대법원에선 다수의견이 된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남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적 진보정당을 추진하는 국민모임 등과의 진보 재편에 대해서 노 전 대표는 “진보정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력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지금 열매를 맺고 있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새정치에 대한 욕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창당 때부터 진보대통합을 주창해왔다. 때문에 다양한 진보세력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길에 정의당은 계속 나갈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참여한 국민모임 신당이 정의당보다 가치와 노선이 보수적이라도 통합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런 문제의식도 당 내에 있는 것 같다”며 “아직은 새로운 진보정당, 새로운 정당이란 이야기만 나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당을 어떤 분들이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나눠진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진보재편이 이뤄져 신당 창당이 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과 합당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새정치민주연합도 강 건너에 있는 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정의당은 개방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창당 때 밝힌 바 있다. 그런 당과 깊은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야당으로서 서로 연대해야 하거나 손을 잡아야 할 당도 있을 수 있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연대에 대해선 여지를 두면서도, 합당에 있어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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