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법사위원장
    "헌재, 엉터리 결정을 한 것 드러나"
        2015년 01월 23일 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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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는 유죄,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판단해 원심대로 징역 9년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엉터리 결정한 것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2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1, 2심 때도 지금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지 않았나. 내란 선동은 유죄이고 내란 음모는 RO를 부정하면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판결했다”며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도 그와 같이 날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고, 사법부의 그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근거로 삼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석연치 못한 사정 때문인지 서둘러서 엉터리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근거도 박약한 상태에서 주류, 지배적 정치세력에 미워한다고 거기에 배치된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엉터리 결정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속한 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도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위법적 결정을 스스로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러한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법무부가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국가단체 등을 해산하거나 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물론 국가보안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의원은 “법무부나 박근혜 정부의 자세나 입장은 우리 헌법이 생명처럼 여기는 민주주의, 다원성의 적이라고 본다”며 “헌법이 근본적 가치로 여기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또는 다원성,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각기 생각은 다르더라도 그 생각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종북 척결 등 새로운 공안 정국 조성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석기 전 의원이나 통진당 이정희 전 대표나 그 분들의 행태가 저 자신도 매우 못마땅하다.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를 도와주고 야당의 분열을 책동하는 것 아닌가. 그분들이 정치적 비판이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정당의 해산 결정을 내리고 법적 근거도 없이 의원직 상실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 적이고 폭악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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