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이석기 전 의원에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2015년 01월 22일 03: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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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김정운 부장판사)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형법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90조 1항은 ’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실행의 합의,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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