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땜방 지급
        2015년 01월 21일 01: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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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노인 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최저임금에 맞춘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편법적 행태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201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권고 후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비로 최대 10만원(월 160시간 기준, 시간당 625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요양보호사에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요양시설이 다반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시 소재 안산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꿈꾸는 집 요양원’은 인권위의 권고, 복지부의 고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전부 무시하고 처우개선비를 임금 보존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해당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모 조합원은 (주간3시간, 야간4~5시간 휴게시간 근무 후 2일 휴일로 교대제 근무) 2014년 6월까지 처우개선비 지급 없이 기본급 1,166,094원과 시간외 수당 133,906원으로 월 13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따져보면 시간당 5,210원으로 작년도 최저임금액이다.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 건으로 요양보호사들이 반발하자 시설은 7월부터 기본급을 1,200,000원으로 책정하고, 처우개선비 100,000원을 지급했다. 요구했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해당 요양원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주요 Q&A’의 ‘처우개선비가 보수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이에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Q&A’는 최저임금과의 관계성을 밝히지 않은 것이며 노동부의 해정해석이 최저임금과의 관계성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해당 요양원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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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처우 관련 기자회견 모습(사진=유하라)

    보건의료노조는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꿈꾸는 집 요양원’ 외에 전국 다수의 시설이 이 같은 편법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남윤인순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고용노동부의 적절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2013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614만 명의 고령화 사회다. 이런 시대 세태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요양보호사들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요양시설 등에서 신체적, 가사적 지원 서비스 맡고 있다. 노인들이 안락하게 노년을 맞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대단히 불안하고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요양보호사 처우 열악하면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다. 노동부는 전국 요양시설을 지도감독해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면서 “노조 차원에 신고센터 설치해서 전국 요양시설과 관련해 어떤 문제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미 보건의료노조 안산지부 지부장은 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후가 자명한 문제임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어기고 알 듯 모를 듯한 지침으로 현장의 불법을 감싸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에 대한 업무 감독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최저임금에 포함해 편법이 악용돼 지급된 처우개선비는 체불임금으로 요양보호사 당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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