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언론 공공성 강화”
        2015년 01월 20일 10: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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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법 제정 취지를 흐리면서 슬쩍 넘어가고 연기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김영란법’은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언론 자유를 걱정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언론 자유를 핑계로 ‘김영란법’안을 미루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언론노동자들의 언론 자유 실천의지는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절대 위축되거나 제대로 실천 못 할 것이라는 우려는 우리 내부적으로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정권이 언론자유 침해의 장본인이었다는 점을 빨리 각성을 했으면 좋다”고 비판했다.

    김영란법

    강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언론의 공공성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그다음에 언론 종사자들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한 금품거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오히려 이 법이 언론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첨언을 하자면 언론 자유의 심각한 침해 요소는 지금 오히려 정치권력, 자본권력에 의한 언론에 대한 간섭이 더 심하지 않을까 그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 언론사별 윤리강령과 징계조항이 있어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취재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이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우선은 언론의 공공성은 인정하고 ‘김영란법’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사소한 문제들은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사의 윤리규정이라든가 징계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규정인가 윤리규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언론사 자체 내에서 문제를 수정해나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라며 “제가 알기로는 금품수수라든가 기사 작성에 개입해서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거나 윤리위에 회부되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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