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꾸로만 가는 박근혜 정권
    노동기본권 무시, 고용 불안 민영화 추진…브레이크 없어
        2015년 01월 19일 05:3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2016년부터 임금동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개입에 임금동결을 지시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자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법 행위라는 노동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운위는 지난 16일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 중 핵심 쟁점은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2진 아웃제) 도입 △민간재원 투자 확대 △미이행 기관 임금동결 등이다. 정부는 이 내용을 1월 중 방향을 결정하고, 올해 중에 과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은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일부에선 협업 체계 붕괴가 돼 오히려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회사의 자의적 성과기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임금을 확산해 내수시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더해 퇴출제 중 하나인 2진 아웃제는 해고의 일상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 지침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위법까지 저지르며 정책을 강압적으로 이행하려는 데에 있다. 2015년 상반기까지 해당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관에 2016년 임금동결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총인건비 편성액도 아닌 개인의 임금을 동결토록 했다.

    임금동결과 관련해선, 노사가 노동3권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통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정부가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입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노조는 “행정권 남용이자 기본권 침해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공운위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단체협약 해지하고 취업규칙을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정상화 계획을 이행할 경우 방만경영 이행을 인정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병원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원들이 취업규칙 변경안에 서명하게 하고 노사 교섭을 회피하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 하는 등 불법‧부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동결2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모습(사진=보건의료노조)

    노동기본권 무시, 고용불안 초래, 민영화 추진까지
    단체교섭권 무시하는 ‘임금동결’ 벌칙…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일”
    의료‧공공 노조 “법적 대응은 물론 현장 투쟁 나설 것”

    이에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는 19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정상화 대책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동결 지침 철회와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정부는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일방적인 복지 후퇴와 단협(단체협약) 개악을 강요해 왔다”며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라는 지침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라고 질타했다.

    또 “이번 지침은 개별 기관을 특정하여 임금을 동결하라고 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있어 위법성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더구나 이들 13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관리 권한을 공기업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관리 법‧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두 병원의 노조 탄압과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 파탄 행위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며, 다른 기관에도 강압적으로 정상화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단체교섭권은 무력화되고 노동조합의 힘은 약화될 것이다. 이는 민영화를 막아 온 핵심 버팀목이 무너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운영방향 지침에 담긴 민간재원 투자 확대와 관련해선 “2단계 정상화 정책은 한편으로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전 국민의 고용불안과 무한경쟁으로 다른 한편으로 공공서비스의 후퇴와 민영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성과연봉제‧퇴출제 등에 대해선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질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돈벌이에만 몰두하게 하고 단기적 실적 경쟁 속에 협업 체계가 파괴되는 등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은 물론 현장 투쟁으로 지침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노동자 죽이기’ 노동시작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가 함께하는 ‘노동자 살리기’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위, 결국 ‘명분 쌓기용’ 이었나?
    민주노총,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은 “노동자 학살 지침”
    “공공, 민간 연대해 총파업 할 것”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세워 민영화 추진, 사회적 합의 없는 임금체계 전환, 노동기본권 파괴 등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개악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은 공공부문을 발판 삼아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며 “결국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의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명분용 수단일 뿐임이 거듭 증명됐으며,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방향과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임금동결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모범적인 사용자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법과 노동기본권을 무시에 앞장서며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종용하는 꼴”이라며 “정부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대놓고 협박하고, 단체협약을 멋대로 파기하고 회유와 압박으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라고 지시하는 정부를 어떻게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성과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에 대해서도 “자본의 자의적 성과 기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노동자의 임금교섭력을 무력화시켜 저임금을 확산시킨다”며 “또한 노동자 내부의 경쟁을 격화시켜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 조직문화를 파괴하는 극단적 경쟁체제이기도 하다. 저성과자에 대한 일상적 해고와 동시에 집단적 구조조정까지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노동자에 대한 학살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수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는 공공부분이 가장 최우선해야 할 공공성 강화에 대한 방안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생존권을 무시하는 정신 나간 정부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제대로 지킬 리 만무하다”며 “공공과 민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를 넘어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전국의 노동자와 함께 철저한 준비로 2015년 총파업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