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금속노조 중집 결정 관련 농성
        2015년 01월 15일 08: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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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내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특별교섭 합의안’ 폐기 결정을 금속노조 중앙집행위가 번복했다며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 18일 현대차 노사와 비정규직 노조 전주/아산지회는 신규 채용과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조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이 있는 비정규직 울산지회는 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고,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또 이 합의안으로 인해 지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600여 명이 제기한 현대차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소송 선고가 한 달 가량 연기되는 일도 생겼다.

    이후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38차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불법파견 특별교섭단에 교섭권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8.18 현대차지부, 현대차 비정규직 아산/전주지회는 규약을 위반하고 잠정합의를 하는 오류를 범했다. 단체협약 체결권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8.18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수정동의안에 대의원 과반이 동의했고, 합의안은 이날 대대를 통해 폐기됐었다.

    금속노조 대대에서 통과된 수정동의안은 ▲단체협약 체결권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8.18 합의는 효력이 없다 ▲현대차에게 불법파견 면죄부를 준 8.18합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서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위 합의 내용을 승인할 수 없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지 못했고, 특별교섭 과정 입장조율에 있어 지도력의 한계를 보였다 ▲8.18합의를 폐기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구축한다 등 4개 항목이었다.

    비지회 농성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 집행부 농성모습(사진=이호동님 페이스북)

    그러나 금속노조 45차 중앙집행위는 38차 정기대의원대회 평가에서 8.18 합의에 대해 “체결권 위반으로 판단하기에는 과도하다. 교섭권 및 체결권 위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일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은 기관지 ‘금속노동자’에 “지난해 8월 18일 특별교섭에 돌입한 현대차지부와 전주·아산 비정규직지회는 교섭 돌입을 존중받았으므로 체결과 합의에 이른 사실은 존중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전 위원장은 “통과된 수정동의안의 내용 중 몇 가지 오해로 조직 내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구제적 입장을 밝힌다”며 “‘금속노조 위원장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현자지부,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 사측과의 교섭은 체결권이 없다’는 주장은 금속노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 문제를 금속노조 내에 적용할 경우 더욱 큰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규약, 규정 정비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체결권 위임에 대해 조직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8월 18일 교섭에 돌입한 현대차 지부와 아산-전주지회는 교섭 돌입을 존중받았음으로 체결과 합의에 이른 것은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금속노조 소속 지회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 교섭권 위임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지회별 판단으로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든 것을 지회 규칙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것을 대의원대회 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지회 집행부 5인은 15일부터 ▲38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을 뒤엎은 45차 중앙집행위원회 <대의원대회 평가 건> 폐기▲전 위원장이 쓴 해당 글이 실린 ‘금속노동자’ 신문 257호 수거와 폐기 ▲현 사태와 관련한 금속노조 사과 등을 요구하며 금속노조 1층 로비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울산지회는 입장문을 내고 “8.18 합의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다”며 “금속노조의 8.18합의 폐기 번복은 투쟁을 통해 불법파견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리하려는 세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탄압하는 것”이라며 금속노조의 사과를 촉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아산 금속노조 항의농성단도 “현대차 8.18합의 폐기를 결정했을 때 금속노조가 자랑스러웠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싸울 수 있게 결정해 줬기 때문이다. 최소한 투쟁한 노동자가 옳았음을 확인해 줬기 때문”이라며 “8.18합의 폐기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합의사항 집행이 중단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금속노조 대의원들, 그리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실효성이 아니었다. 최소한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오류를 가진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과 금속노조에 대한 자존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만큼은 쟁취하자는 것이 조직적 갈등을 일으키고 투쟁과 조직력을 훼손시키는 행위인가.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모든 주장은 폐기돼야 하는 것인가.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면 그 어떠한 내용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인가. 도대체 투쟁하고 싶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어디서 싸우고 요구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10년 넘게 현대차 정몽구, 정의선 부자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했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간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인해 류기혁, 박정식 두 명의 열사를 가슴에 묻어야만 했고,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와 수백 명이 넘는 구속 수배, 해고, 징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러한 분투에 힘을 싣기는커녕, 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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