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SK 비정규직 표적 탄압
    자진해산 중 강제연행, 노조간부 구속영장 청구, 면회도 불허
        2015년 01월 08일 03: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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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가 사측과 면담 후 자진 해산하는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간부 3명에 대해 대검찰청 공안부는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아울러 경찰은 연행된 조합원에 대한 합법적 면회 신청까지 경찰 인력을 동원해 막아섰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조합원 600여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SK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조합원 350명은 SK건물 1층 로비에 있었고, 250여명은 외부개방 공간인 4층에서 SK임원진 면담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측이 갑자기 면담을 수용해 면담 후 항의방문 3시간 만에 자진 해산을 하던 중 경찰이 조합원 22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항의 방문 당시에도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sk경찰

    6일 항의방문 후 자진해산 도중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사진=희망연대노조)

    한편 SK 비정규직지부 동료들은 6일 연행된 조합원들의 면회 신청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방문했다가 면회조차 거부당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에는 관악경찰서는 전경 30여명을 동원해 경찰서 입구를 봉쇄하고 면회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서에 온 조합원들의 출입을 차단했다. 조합원들은 “왜 들어갈 수 없느냐. 병력을 빼달라. 우린 그냥 면회 왔을 뿐”이라고 항의했으나 관악서 관계자는 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연행된 조합원들 222명은 마포서, 관악서 등 23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됐으며 48시간을 꽉 채우고 8일 오전 9시 10분경 석방됐다. 하지만 대검찰청 공안부는 신현광 부지부장, 서동훈 조직부장, 정규덕 부지회장 노조 간부 3명에 대해선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희망연대노조는 “48시간을 채워 수사한 끝에 무리하게 3명의 노조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아닐 수 없다”며 “희망연대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공안검찰의 탄압에 강력히 항의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을지로입구역 SKT타워 앞에서 석방자 및 조합원 집결해 규탄결의대회와 각 지역별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한다. 오후 7시부터는 ‘SK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대시민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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