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
    한국 정부, 1조원 물어줘야 될 판
        2012년 07월 10일 11: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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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었다는 점과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소송(ISD)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과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밝혀내고 론스타의 추가 ‘먹튀’를 막겠다고 나섰다.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인정받아 그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4조 7천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까지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김기준 의원과 권영국 변호사 및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

    론스타는 지난 해 10월 외한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벌금 250억원을,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42억 9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2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그러나 5조원 먹튀에 성공한 론스타가 지난 5월,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약 4,00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입었다며 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협의를 요청, 오는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로서는 첫 ISD 사례가 되는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ISD는 6개월간의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는 11월이 되면 분쟁 절차로 돌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론스타가 제기한 이번 ISD제소를 통해 주장 가능한 금액을 계산했을 때 약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하나금융지주 인수가격 차액인 2조원에서 2010년부터 2011년 중간배당 총액인 약 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이 있는 걸로 둔갑시켰다가 스스로 발목 잡힌 꼴”이라며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법원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은행법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 및 산업자본 심사를 하지 않은 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따라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2011년 말 기준으로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가려내지 않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인정해야 ISD 소송에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도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라고 밝혔더라면 추가이익을 박탈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추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산업자본임을 은폐하고 여러 특혜만 주다가 이제는 소송까지 당하는 우스운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제소를 통해 지금이라도 산업자본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참석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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