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아니라
    마녀사냥 위한 성명서 불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비상원탁회의 열려
        2014년 12월 22일 05: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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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하는 비상원탁회의가 열렸다.

    특히 이재화 정당해산 심판 통진당 대리인단 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통진당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해 “근거도 없는 판결이며,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비상원탁회의에서 이 변호사는 “348쪽의 결정문은 판결문이 아니라 상상력에 기초한 3류 공안소설 같았다. 증거 아닌 독심술로 사실 인정하고 이런 논리로 통진당이 이북식 사회주의라고 결정했다”며 헌재 판결의 오류들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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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원탁회의 모습(사진=유하라)

    이 변호사는 “헌재가 15년간 지속돼온 대중정당의 목적을 강령에서 찾지 않고 주요 구성원의 머릿속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강령의 목적대로 활동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는 공개정당에 숨은 목적 있다고 하는 것은 형용 모순이다. 통진당을 사기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면서 더불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공안세력의 시각과 논리로 이뤄졌다면서 “당의 의사결정 기관을 어떻게 주도했는지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통진당의 조직 결정 과정이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과정과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밝힐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기 전 의원이 한 문제의 발언이 통진당 해산에 결정적 이유인 점은 고려한다면, 당시 회합에서 발언하지 않은 130명의 신념과 지향점이 이 전 의원과 같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판결의 오류로 지적됐다.

    이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 등이 통진당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도세력이라는 점에 대해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그들이 주도세력이고 지향점이 당의 주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심증재판이고, 판결문이 아니라 마녀사냥을 위한 성명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수백 개의 증거 통해 2011년 6월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 시 수년간 당원 토론을 거치고 또 표결 과정을 거쳐 개정한 것을 마치 특정인들의 지시로 바꾼 것으로 왜곡했다”고 피력했다.

    또 공식 문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결론을 낸 판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시기와 비교할 때) 달라진 강령이 없는데도 갑자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진보적 민주주의 3대 요소는 민주노동당 창당 이전부터 존재한 강령이다”라며 “기초적 상식에도 반하고 억지다. 더군다나 집권전략보고서에 진보적 민주주의의 사례에 대해 배네수엘라, 브라질을 제시한다. 그러면 그 나라도 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건가. 논증 없이 결론을 지었고, 공식 문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결론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연대체 구성이 북한식 통일전선체 아니냐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주의 추구논리라고 한다. 보수나 진보나 모든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연대한다. 연대는 사회적 동물인 이상 너무 당연한 것”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수단체들은 원탁회의가 열린 프란치스코 회관 정문 앞에서 통진당 강제 해산을 반대하는 단체를 비난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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