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8 대1로
    통합진보당 해산, 의원직 박탈
        2014년 12월 19일 10: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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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19일 9명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 1명을 제외한 8명의 찬성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또한 통합진보당 의원 5명 전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인용의견과 기각의견이 나뉘었음을 밝히고 각각의 의견을 낭독한 뒤 8:1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청구인인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의 차이를 불문하고 전원의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은 지역구는 오병윤, 김미희, 이상규 의원이며 비례대표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다.

    헌재와 통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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