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 19일 결정
        2014년 12월 17일 06:2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 가운데 일부 정치, 언론, 종교, 법조,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진보당의 해산을 반대하는 원탁회의가 17일 열렸다.

    이날 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2차 원탁회의에는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재가 정당을 강제로 해산할 순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진보당은 선언문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할 그 어떠한 근거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는 즉시 기각돼야 마땅하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재판관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위헌 부당한 청구,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있음을 입증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게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민주주주의 근본마저 부정하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를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KakaoTalk_20141217_181032929

    원탁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정계, 정당 해산 권한은 국민에 있어

    원탁회의에는 최근 진보당 강제해산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상임고문과 같은 당 우상호‧유승희‧이미경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와 천호선 대표, 정진후 의원, 노동당 이용길 대표와 장석준 부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이 재판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해졌던 박근혜 정부의 위기국면으로부터 시작됐다. 지금 바로 이 재판이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위기 국면에 처한,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 최대 위기 국면에서 마감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고 헌법재판소의 내일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당이 존립하던, 폐지되던, 힘을 많이 가지던, 적게 가지던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다. 이것이 민주적 정당성이고 우리 헌법의 기본권”이라고 발언했다.

    노 전 대표는 “4천만의 유권자가 정해야 할 일을 9명의 헌법재판관이 대신할 수는 없다”며 “우리 헌법이 87년 이래 정당해산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정당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정부 측에 의해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헌법재판소는 6월 항쟁의 산물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한 지켜야 할,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하고 생각한다. 헌재가 헌법에 따라서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며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헌재의 결정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집합적 의사에 의해 선택되거나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진보당의 강제 해산에 반대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다름 인정하고 해산심판청구 기각돼야

    시민사회단체도 진보당 강제 해산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자기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걸 증오하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바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 해산 조치”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정당해산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신임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다”며 “만약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스스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다면 헌재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청와대는 몰락할 것”이라며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해산심판 진보당 측 대리인단인 이재화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통합진보당만을 겨냥한 화살이 아니다. 정당해산은 진보진영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며 “만약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 당원이거나 당원이었던 자가 25만 명 정도 된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민주노동당 출신 정치인들은 모두 위헌정당의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 민중주권과 진보적 가치는 금기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9일로 선고가 정해진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홍 대변인은 “11월 25일 최종변론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2908호가 넘고 수많은 참고자료와 서면까지 합하면 모두 17여만 쪽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방대한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특히 수구세력과 새누리당이 연내 선고를 압박하는 가운데 선고 기일이 통지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극단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