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대형마트 규제는 위법'
    야권 "사법부 월권, 대기업 대변 판결"
    마트 노동자 "대기업 이익에만 손 들어준 무책임한 판결"
        2014년 12월 15일 08: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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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이마트 등을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규정하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대기업의 탐욕논리를 앵무새처럼 대변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판결을 하신 분들은 다른 별에 사시는 분들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법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에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위헌심판을 요청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국회에서 만든 이 법이 위헌이라면 그 때 가서 재판을 해야 한다. 왜 법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하나. 아주 심각한 월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골목상권 재래시장 600만에 달하는 영세상인 자영업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판결”이라며 “우리 사회의 심판이 이렇게 일방의 편을 들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심각한 월권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빠른 시간 안에 대법에서 다시 판단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규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으로 주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매출과 이익, 고객 수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조사는 수차례 있었다”며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일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재판부는 과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분명한 월권”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과 이에 따른 지자체 조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벗어난 처분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법원이 판결함에 있어서 문제된 법이 위헌인지 의심스러우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중소상공인위원회도 15일 논평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사법부의 횡포”라며 “이마트·홈플러스가 대형마트가 아니라니, 그야말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해석이다. 독수리를 참새라고 우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서민들의 상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판결이다. 과연 이런 판결을 내렸던 사법부 구성원들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은 우리 중소상인들이 십여 년을 싸워서 만든,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마트 노동조합 전수찬 위원장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마트 노동자들은 남들이 놀 때 같이 쉬어 보는 게 소원이다. 국민 모두가 가족과 보내는 주말, 명절, 여름휴가, 크리스마스에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했다. 200만 명 가족이 의무휴업 시행 후 혜택을 누린다. 의무휴업일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말을 쓸 수 있는, 사람다운 생활 누리기 시작했다”면서 “3년 만에 노동자 건강권, 휴식권 고려하지 않은 대기업 이익에만 손 들어줬다. 무책임한 판결에 탄식하고 참담하다. 마트 노동자와 가족이 저녁이 있고 주말이 있는 삶 위해 대법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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