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LG 시정지시 무시
    노동부 수수방관, 기업 눈치보기
    노동자들, "시정지시 이행 않는 업체 즉각 법적 처리하라"
        2014년 12월 15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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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통신 고객 서비스센터가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와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업체 대부분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노동부 역시 수수방관하고 있어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는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즉각 근로감독 시정 지시를 이행하고 △고용노동부는 시정 지시 이행 않는 업체를 즉각 법적 조치하라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즉각 제대로 된 행동에 나서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통신비정규직 노동청앞 기자회견2

    사진은 희망연대노조

    지난 4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고용한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연장‧휴일근무 등 휴무수당을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센터에서 사후서비스 기사는 센터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고, 개통·철거 기사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센터 쪽과 도급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원청(SK브로드밴드)에서 업무 지시를 받고 있었다.

    센터는 이 중 개통‧철거 기사들을 ‘근로자영자’(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합친 변종고용형태)로 취급해,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사업수당’이나 ‘단기수당’ 항목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왔다.

    특히 SK브로드밴드 일부 서비스센터는 월급명세서상 기본급과 퇴직금을 ‘정규직 급여’로, 연장근로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일부 서비스센터는 신입사원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4대 보험 미가입과 사업소득세 공제를 희망한다’는 확약서를 강제로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사건이 밝혀지고 8개월 간 고용노동부가 두 기업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지난 10월 위법 사실이 있는 업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센터 개통‧철거 기사 대부분이 근로자로 인정되며, 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정지시를 받은 업체 대부분이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 중에는 개통기사의 문제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며 미루거나, 시정 기한 내내 가만히 있다가 기한을 하루 앞두고서 노동부에 시정지시 이행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곳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업체 중에는 노동자에게 우선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노동부에는 시정지시를 이행했다고 보고를 하고서는 그 달 월급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만이 아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노동부 또한 어떠한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 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노동부가 노조가 없는 센터에 한해 사측에 편파적인 결과를 발표했다는 주장도 있다.

    희망연대노조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서비스센터에서 이렇게 배짱을 부리며 시정시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라며 “근로감독 결과를 내는 과정 또한 노동부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수개월 지연시켰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에 시정지시를 강제하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직무유기며, 사측의 계속되는 노동조합 탄압에 가세하는 것과도 같다”고 질타했다.

    또 노동조합 여부에 따라 근로감독 결과 현저하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형식적인 조사나 사측의 의견과 자료만 받아 편파적인 결과를 냈던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희망연대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위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기업의 편이 아니라 약자인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러한 요구들이 즉각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를 노조탄압 악질기업인 LG/SK와 같은 조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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