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치금융의 인질극
    [만평] 승인권 갖고 부리는 금융위원회의 몽니
        2014년 12월 14일 1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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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손해보험이 LIG그룹의 매각 결정에 따라 KB금융지주로 인수절차를 밟고 있는데 금융위가 4개월 넘게 자회사 편입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해 1만5천 LIG 구성원들과 500만 고객들이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위가 승인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논리는 표면상으로 ‘KB금융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들먹이고 있지만 이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비추어 봐도 근거가 없고 유안타의 동양증권 인수나 농협지주의 우리투자증권 인수 당시 즉각 승인을 해준 사례에 비추어 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상은 KB금융 회장에 금융위가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한 사외이사들을 괘씸죄로 추궁하고 이들을 축출하기 위해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사외이사 퇴진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LIG손보 인질극인 셈이다. 한마디로 승인권을 쥐고 행패를 부리는 몽니이며, 관치금융의 부정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들 사외이사들은 내년 3월 전원 퇴진키로 했으니 이제 인질을 풀어줄 만도 한데 아직 쥐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혹시 동업사인 롯데손해보험에게 넘겨주기 위해? 만약 LIG손보가 KB금융지주로 편입되지 않는다면 금융위 뒤에서 군침을 흘려온 롯데로 넘어갈 개연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LIG손보 노조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이미 지난 1년간 KB측으로의 매각 과정에서 고통을 겪어 왔는데 롯데로 넘기는 재매각 과정에서 벌어질 구조조정 등의 희생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금융위는 재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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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레디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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