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발전 계획 아닌
    지방자치 장악 위한 계획안"
    지발위의 계획안에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 비난 쏟아져
        2014년 12월 09일 06: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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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 위원장 심대평)가 지난 8일 기초의회 폐지,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등이 담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중 가장 큰 논란은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이다. 광역시 구․군단위는 기초단체장인 구청장과 군수를 시장이 임명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한다. 특별시는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되, 구․군단위 기초의회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발위는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안 확정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발위

    지발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

    여야,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실현 가능성 없어” “지방자치 역행” 비판

    이와 관련해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8일 전체회의에서 “논란만 키우다가 아무 것도 못할 안들이 들어 있다. 논란만 하다가 특위도 끝나고 여야 간 입장차 때문에 망가질까 두렵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 또한 “광역시에서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고, 청문회 한다? 청문회는 누가 하고, 지역자문위는 누가 구성하나. 지역 주민들이 또 뽑아야 할 거 아니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이 같은 방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가치보다 행정효율성을 앞세우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더구나 단체장은 직선으로 해도 이를 견제할 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아닌 지방자치장악종합계획”
    시민사회단체 “창조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정책”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논평을 내고 “지발위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사실상 ‘지방자치장악종합계획’이나 다름없다”며, 기초의회 폐지 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지발위의 주장에 대해 “이렇듯 박근혜 권력은 지방자치를 인권이나 들먹이며 보수의 통치와 지배를 저해하는 거추장스럽고 비효율적인 낭비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와 시민 자치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인 도발이다. 정작 폐지할 것은 시민자치가 아니라 중앙권력의 월권이며 불통과 전횡”이라며 “걱정해야 할 것은 시민자치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여전히 취약하고 불균등한 자치기반이며, 시민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주권”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지역주민들의 결정권과 자치권을 제한하는 행위다. 또한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대폭 축소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는 결국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기초단체를 움직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의미와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꼬집었다.

    대구참여연대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기초자치를 말살하려는 지방자치 역행방안이며 창조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제 도입은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기초 자치에 더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나아가 현재의 구·군 단위 보다 더 아래 동 단위까지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것”이라며 “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은 지방권력을 중앙의 정당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이어서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교육자치의 후퇴”

    이와 더불어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며 개선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부 교육계는 “교육자치의 심대한 후퇴”라며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의 발전’이 아니라 ‘교육과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대통령 기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안은 교육자치를 정면에서 훼손하는 조치로,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직선제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경력 소유자의 피선거권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당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여당에서 주장하는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도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정치 교육감이 양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교육감 양산으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며 “초중고 학교 현장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의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전반에 대해 박 대변인은 “1995년 이후 20여년 간 지방자치제를 시행해오면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할 때”라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과감하게 혁파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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