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 정치혁신위,
    게리맨더링 금지법안 발의
        2014년 12월 09일 03: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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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리맨더링 금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발의됐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전문화, 독립화 시키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다. 선거구획정위가 만든 안에 대해선 국회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해, 국회의원이 자신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도록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13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게리맨더링 금지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 2명씩을 지명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 등 모두 11명 이내로 구성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정수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은 상임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가부 여부만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의 게리맨더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게리맨더링 금지법은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획정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세비문제와 함께 국회의원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기식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도 “헌재의 결정취지를 왜곡·훼손하는 게리멘더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선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하며,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정치혁신과 선거구획정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위헌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10월 30일 박대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말하며 “대도시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선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거구 문제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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