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법 개정안,
    새누리 반대로 또 법사위서 보류
        2014년 12월 05일 06: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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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5일 또 보류됐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는 산재보험에서 배제됐던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화물 노동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날 2소위 논의에서 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여야 법사위 위원 다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으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이한성 의원이 강하게 반대해 결국 추후 논의키로 했다.

    특고노동자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당시에도 법사위 권성동 여당 간사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 원안 통과를 반대한 박 의원과 이 의원은 특히,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사에 추가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보험설계사의 입장은 좀 다르다. 지난 4월 22일 보험설계가 조영문 씨(가명)는 <레디앙>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어떠한 사회보험이 필요하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될 문제인데, 왜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마치 협상의 대상이거나 시장 경쟁의 논리로 접근하냐”며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을 반대한 두 의원은 또 다른 반대 근거로 설계사들이 산재보험 의무 적용을 반대한다는 서명지를 내놓기도 했다. 해당 서명지는 보험회사 측에서 제출해 현재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올라가 있다.

    이에 원안 통과를 주장했던 고용노동부는 올 초 근로복지공단에서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견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들어, 보험회사 측에서 수집한 서명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를 밝혔다.

    노동부가 제시한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는 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내용이라면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보험인협회 오세중 대표 또한 “보험사들이 설계사에게 (산재보험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서명을 받았다”며 “산재보험법이 단순히 개인 돈이 나간다는 정도만 설명하고 서명하라고 해서 잘 모르고 한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산재보험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의무적용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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