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법원 "불법파견, 직접고용해야"
        2014년 12월 05일 04: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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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제4민사부(신상렬 부장판사)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모두 인정한다”고 판결하고, 5명에게 5400만 원에서 7200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의 지휘, 명령 아래 정규직과 같은 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국지엠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작업지시서, 인력충원,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한국지엠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28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6개 사내하청업체에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843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과 창원공장 사내하청 업체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6월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사내하청지회는 근로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단 모집해 5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1년 6개월 만에 원고 승소라는 결과가 나왔다.

    지엠 불파

    사진=<금속노동자>

    4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지엠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다섯 노동자 이외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특별점검에서 ‘2005년과 비교해 불법파견 요소가 많이 개선됐다’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남지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한국지엠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의 불법 행위에 면죄를 준 사실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국지엠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현대차비정규직투쟁공동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으로 노동 현장의 명백한 불법을 묵인하고 방치하는 공범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대, 기아, 한국지엠 등 법원 판결 사업장에 대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파견, 무허가 파견 업체에 대한 폐쇄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나아가 사내하청 제도 자체를 없애는 일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고 밝혔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추가 소송인단 30여 명을 모집한 상황이며 추가 소송을 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노동위원회도 5일 논평에서 “고용노동부는 행정기관답게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지도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법률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법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자기기만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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