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 노동자 의무가입
    산재보험법 개정, 언제 처리되나
    노동부, 적용제외 인정 수정안 준비 의혹에 '"사실 아니다"
        2014년 12월 05일 1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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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에서 배제됐던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화물 노동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적용제외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일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레디앙>에 “노동부가 적용제외 신청을 받기로 산재보험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5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노동부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적용 제외’하는 여당 주장이 담긴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택배 기사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단 법사위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수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즉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다.

    이는 그간 개정안에 반발해 온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업계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노동자들이 민간 보험에 가입할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산재보험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현행법 조항을 악용해 사업주가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돼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때문에 수정안은 사실상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데 아무런 실효성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에서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무 가입 내용의 원안 통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 법사위에서 계류가 될 때는 여당 위원 분께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입장과 비슷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저희는 원안으로 가는 거다(원한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 법사위원들의 개정안 수정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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