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파병법, 국방위 통과
    "각종 분쟁 휩쓸릴 가능성 높아"
    정의당 정책위, '헌법 조항과 정신에 저축되는 법' 비판
        2014년 12월 05일 10: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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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외파병법)을 통과시켰다. 만일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파병의 조건을 크게 완화시킴으로써 국군의 해외파병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해외파병법은 헌법 제5조 ①항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평화국가로서의 취지에 저촉된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그리고 국군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동 및 동아시아 등의 각종 분쟁에 휩쓸려 우리의 안보와 경제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외파병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법률’(이하 PKO법)만 있었다. 유엔의 PKO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파병, 최근의 UAE 파병 등은 PKO활동이 아니어서, 개별법의 제정과 국회에서의 심의 후 동의 등에 의해 이뤄졌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PKO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쉽게 상시적으로 파병이 이뤄질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해외파병 전문 상비군’의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한 해외 파견을 위해 상시적인 파병부대를 설치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KO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며, 그 활동은 치안 및 안정 유지, 인도적 구원, 복구 및 재건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해외파병법은 ‘국제연합, 다국적군, 특정(파병군 수용)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며(제5조), 다국적군 파견 활동뿐만 아니라 국방교류를 위한 파견활동(제2조)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라크전

    이라크전의 전투모습 자료사진

    이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4일 정책논평을 통해 해외파병법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정의당은 해외파병법은 먼저 “파병의 조건이 크게 완화됨으로써 우리가 각종 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엔 안보리 차원 결의만이 아니라 다국적군의 요청만으로도 파병 절차에 들어가 앞으로 다국적군을 주도하는 미군이 요청만 해도 파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군의 한 관계자도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미국이 다국적군을 구성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군사적 요청을 해올 때 거부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정의당은 “파병 목적과 활동의 범위에 국방교류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평화 유지가 아니라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해서도 파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원유지대에 대한 통제를 위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없으며 같은 논리의 파병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셋째 비판 지점으로는 “결과적으로 해외파병법 제정 자체가 전투병의 해외파병을 쉽게 하는 결과를 낳고, 인적 희생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베트남전 참전 이후 최초로 외국에서 우리 군이 전투에 직접 가담하며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인 것이다.

    또 정의당은 이 법에 대해 “해외파병법은 제안 취지와는 달리 파병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과 그 대리인인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실질적인 조항은 전혀 부재하다. 그동안 최소한의 국회 동의절차도 생략한 채 불법적으로 자행해 오던 국군 개별파견요원을 통제하기 위한 조문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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