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총체적 민생 파탄 법안으로 규탄
        2014년 12월 04일 0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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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4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 살리기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 법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법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의료, 교육, 철도, 사회공공서비스, 유통, 금융, 문화예술 등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분야가 적용대상이 된다.

    또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신설해 기재부 장관을 총책임자로 두고 관련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해당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정책을 이행하게 된다. 각 부처가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이 법안에는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영리병원 규제완화 등 병원이 환자 치료보다 돈벌이에 집중하게 하는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이 포함돼 있다. 교육 부문에선 해외교육기관 유치를 허용해 사교육을 육성하는 정책과 카지노 등 사행산업 육성정책 등도 담겨있다.

    서비스발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시민단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인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등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돼야 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사회통합, 미래인력의 육성 등 공익적 목적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공공영역에서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료와 관련해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육성해 높은 의료비와 교육비 부담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또 줄줄이 터지고 있는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철도, 해양운송 등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가 필요하며, 정보통신, 유통, 관광 등과 같이 대기업에 의한 독점이나 과도한 개발이 민생경제 파탄과 정보왜곡을 초래할 분야 역시 경제민주화와 민생보호 목적의 규제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수출 중심이고 내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며 “의료영리화는 기본법에 담겨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특히 의료서비스의 경우 현재도 얼마든지 대형병원에서 호텔같은 입원실을 준비해놓고 환자들을 받고 있는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의료, 교육, 관광을 영리화해서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완화법”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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