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경유착 방지 위한
    '관피아 방지법' 법사위서 보류
    새누리당 김진태 "직업선택의 자유 지나치게 침해"
        2014년 12월 03일 06: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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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필요성이 대두됐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류됐다. 일부 여당 위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세월호 후속법안으로, 고위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원전 비리 등 각종 대형 비리 사건에서 보이듯 관경유착 폐단의 반복과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 원인이 되는 낙하산 인사 또한 관피아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현재는 변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장관과 차관에 한해서만 심사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관피아 방지법은 고위직의 경우 재산공개자로 그 범위를 확대해 고위 법관 검사들이 퇴직 후 로펌에 입사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소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무 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재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취업제한 위반 시 벌칙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취업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공직자가 취업 제한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사기업 등에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지만 발각될 시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위반 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난 관피아를 척결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김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피아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퇴직공직자 재취업 차단문에 여기저기 구멍을 내놓고 심지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한국선급 재취업은 가능하게 열어놓은 개정안조차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재취업 밥그릇을 사수하기 위한 관피아들의 저항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관피아 방지법’ 법사위 보류와 관련하여 “직업선택권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라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헌 시비를 없애는 기술적 조정을 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이를 빌미로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성근 그물을 만들어 관피아 방지라는 입법 취지가 무력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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