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대다수 반대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강행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은 파기하고 특권학교는 옹호"
        2014년 12월 02일 05: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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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시행규칙의 ‘협의’를 ‘동의’로 명문화해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더욱이 지정취소 요건 구체화라는 구실로 지정취소 요건까지 완화해 사실상 ‘자사고 면죄부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은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 정부 법무법인공단 등에서도 크게 반대했음에도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서울교육청, 교육부 장관 ‘동의’ 거치는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자사고의 실질적인 지정권을 교육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립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는 상위 법률 규정 사항과 배치되고 자사고는 물론 특목고, 특성화중까지 지정 및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일부 개정안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면서, 일반고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정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교육부가 교육자치 확립을 위해 추진해왔던 교육정책의 지방이양 방향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또 “자사고, 특성화중, 특목고 등 중등학교 유형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요 교육제도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견수렴 절차 거쳤다는 교육부,
    연세대 1곳만 개정안 찬성했음에도 개정안 강행

    정의당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개정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쳤다고 했으나 이 또한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해당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내놓은 곳은 연세대학교 단 1곳뿐이었고, 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12곳은 반대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10월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경북 6개 시도교육청을 국정감사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사고 지정취소를 교육감의 권한으로 하여 교육자치권이 보장되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재차 확인시켜준 점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특권계층을 위한 정책만 강행
    “헌법 규정 무시하고 시행령 통치 이어가”

    특권학교 폐지 일반학교 살리기 국민운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교제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정권 차원에서 교육제도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식 특권학교 비호 정책은 강원, 경기, 충남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의 확산으로 고교서열화에 반대하는 활동들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운동은 “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국민 100%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5% 특권계층을 위한 학교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약은 헌신짝 버리듯 파기하면서 특권계층을 위한 학교는 고집스럽게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은 “특권학교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반대서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의 반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대토론회, 교육혁명 대장정을 전개하여 특권학교 폐지의 국민적 여론을 광범위하게 모아나갈 것이다. 우리는 특권학교를 비호하는 박근혜 시행령이 폐지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누릴 수 있는 학교제도가 수립 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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