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신 경비노동자,
    업무상 사망 '산업재해' 인정
    감정노동으로 인한 경비노동자의 자살, 산재로 첫 인정
        2014년 12월 02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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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7일 사망한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의 경비노동자 고 이만수 조합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경비노동자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 이 조합원의 분신에 대해 “업무 중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 상태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감소시켜 자해성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상병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7월 1일 이 조합원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103동으로 강제 전보되면서 5층 입주민 이모 씨에 의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사고 당일에도 해당 입주민이 고인에게 “XX새끼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원의 유가족과 노무사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처음으로 감정노동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경비노동자로는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업무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돼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며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해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조합원은 일부 입주민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지난 10월 7일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한 달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지난 달 7일 오전 전신 60%정도의 3도 화상으로 사망했다.

    이 씨의 사망 후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00여명의 경비‧비경비 노동자 전원에 계약혜지 통보를 내렸다. 이에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1.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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