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새정치, 예산안 합의
        2014년 11월 28일 07: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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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누리과정, 법인세와 담뱃값 인상 여부 등 쟁점 예산에 대해 28일 합의했다.

    이날 여야 3+3 협상을 통해 도출한 합의문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고 명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태가 아닌 방과후 돌봄교실,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초교 방과후 학교 사업 예산을 증액해 누리과정을 ‘우회 지원’한다는 것이다.

    합의문에선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기존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교문위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금액인 5233억 원+@로 지원키로 여야는 잠정 합의했다. 별도로 누리과정 지원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이자도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담뱃값은 2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야당은 그간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고 비판하며 ‘부자감세’인 법인세 인상 논의 전에는 담뱃값 인상에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주고 받겠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결국 한 발자국 물러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에 그쳤다.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함에 따라 4300억 원,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로 700억 원 정도를 기업에 거둬들이게 된다. 비과세 항목 전체 총액이 4.1조원인 것에 비하면 다소 적은 금액이기는 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하면서 ‘(야당이) 10% 이상은 감액해야 한다’고 했고, 정확하게는 12% 감액했다”며 “처음으로 7년 만에 MB정부 이후 법인세 혜택을 줬던 여러 곳에서 12%를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개별소비세 신설 또한 야당은 여당의 뜻을 수용키로 했다. 대신 국세로 들어가는 개별소비세액의 20%인 3400억원을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금이기 때문에 서울은 받을 수 없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서울까지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키로 했다.

    해당 법안들은 일괄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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