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새정치연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합의 상정
    의료영리화 저지 범국본 "의료영리화 추진...양당의 정치협잡"
        2014년 11월 27일 05: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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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오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합의해 이 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시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정치협잡 수준의 민의를 거스르는 야합”이라고 질타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의 검은 속내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론으로 반대한다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정치협잡을 통해 이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우리는 분노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마저 민의를 거스르고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법안을 논의하겠다며 합의 상정에 나선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이번 법안을 합의 상정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 앞에 깊이 있게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의 폐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비스산업 발전법

    범국본의 양당 규탄 기자회견(사진=김세균님 페이스북)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의료민영화의 대표적 법안”이라며 “가장 심각한 점은 우선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공공성이 아닌 산업적 측면으로 이해하면서 결국 투자처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시킨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기본법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민영화하기 위한 입법과제의 하나로 제출됐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었다가 다시 19대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간사 간 합의로 이 법안을 상정시켜 버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살펴보면, 2조에 그 대상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1,2차 산업을 제외하고 의료와 교육, 복지 등 사실상 모든 공공영역을 민영화해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항의에도 정부는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전면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규제완화 조치를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차근차근 의료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꾸리게 돼 있다. 이 경우 기재부 장관이 공공영역 정책 추진 정책의 전권자가 돼 교육, 의료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역할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 해당 기관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채 기재부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범국본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마저 통과된다면 결국 모든 국민들이 우려했던 의료민영화는 현실로,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는 민영화의 덫에 빠져들어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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