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트럭으로
    제2의 정준하 꿈꾸는 당신에게
        2014년 11월 27일 03: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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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TV 프로그램으로 화제가 되었던 푸드트럭에 대해 권병덕씨가 기고글을 보내왔다. 두차례 게재될 예정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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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2일. MBC 무한도전에서 ‘쩐의 전쟁2’가 방영되었다. 1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각자 돈을 벌어야 하는 미션에서 정준하는 푸드트럭 장사에 나섰다.

    정준하는 200만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순이익은 16만원에 그쳤다. 하루에 16만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한 달에 20일을 일한다면 320만원을 벌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서민 입장에서 제법 나쁘지 않은 수익이다. 미디어 비평 웹진 미디어스에서도 이에 따라 소자본 창업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글이 실였다.(관련기사 링크)

    하지만 실제 푸드트럭의 현실은 어떨까. 이 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현재 한국에서 진행중인 푸드트럭 규제개혁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도 푸드트럭

    방송화면 캡처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그 동안 불법화되어있던 푸드트럭 합법화에 대해 푸드트럭개조업자의 건의가 올라왔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규제에 대한 해결을 즉석에서 약속했다. 오랫동안 불법의 영역이었던 푸드트럭 합법화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식품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규제, 두 번째는 차량 개조에 대한 규제, 마지막으로는 식품영업의 위생과 관련한 규제로 나뉠 수 있다. 이 세 가지 규제는 7월 이후 차례차례 개정되었고, 실질적으로 7월 이후 푸드트럭의 합법영업은 가능해졌다. 우리도 정준하처럼 푸드트럭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푸트

    지난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푸드트럭 영업 메뉴얼”에 의거하여 관련 절차를 살펴보자.

    우선 지방정부의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가 나와야 한다. 관계 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원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장소에서 무작정 차를 가져가면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가 장사를 허용한다는 공고를 내고 여기에 응모해야 가능한 것이다. 무작정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응모하여 영업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차량을 개조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에 푸드트럭을 개조하겠다는 구조변경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트럭을 뜯어 고친 뒤 가스안전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마저 해결되면 소유하거나 임대한 트럭이 이동용음식판매차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식품위생법상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은 뒤 지자체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내야 한다. 이상이 푸드트럭 영업 절차의 아주 간략한 설명이다. 실제 절차와 변수는 그보다 훨씬 복잡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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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럭 영업메뉴얼”에 소개된 푸드트럭 영업절차

    이 모든 절차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볼 점은 푸드트럭으로 돈을 벌려고 해도 해당 지자체가 영업허가에 대한 공고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우리가 보는 푸드트럭은 모두 불법이다.(서울에서는 푸드트럭과 관련한 입찰 공고를 내지 않았다)

    푸트트럭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유원시설이나 관광단지등은 이미 편의점 등 영업시설이 대부분 입주해있다. 9월 이후 관련법 개정으로 하천과 도시공원 등으로 영업 가능 장소가 확대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기존 상인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민원이 뻔히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입찰 공고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경인일보와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규제개혁 이후 차량 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예상한 개조된 푸드트럭은 200여대에 달한다. 그러나 규제개혁추진단의 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다르면 실제로 영업허가 공고가 나온 곳은 9곳에 불과하며 여기서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22대에 불과하다. 10%정도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셈이나 나머지 90%의 푸드트럭은 불법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경인일보 기사 참고 링크/  매일경제 기사 참고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본금이 없는 서민들이다. 이들은 자본금이 많지 않고, 이들은 오랜 시간과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없기에 불법을 감수하더라도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다. 결과적으로 푸드트럭 규제개혁은 실제 규제를 적용받는 영세상인들에게 전혀 실익이 없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1월 20일, SBS에 보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 결국 폐업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텔레비전 속 정준하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사장님은 예능에서나 가능한 것이다.(관련기사 링크)

    3월 이후 요란했던 규제개혁의 중점 과제로 진행된 푸드트럭은 현실적으로 실패한 규제개혁으로 판명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으며 왜 이와 같은 형태로 푸드트럭 정책이 실현되었을까. 다음 글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소개
    정의당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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