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세 인상, 자동 처리되나?
    새정치 "국회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 비판
        2014년 11월 26일 06: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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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세 인상과 관련되는 지방세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 등 14개가 예산부수법안으로 26일 지정됐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면서 처리된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해 상임위 일정을 잠정 중단했음에도 예산부수법안을 강행키로 한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는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해 달라. 이 기간 내에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법인세 정상화 후 담뱃세 인상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이 예산안 졸속심사에 이은 날치기 속내를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기한을 빌미로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예산심사 기일 절대 양보불가’ 발언의 수위가 지나치다.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는 원인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 원상복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무시하면서 ‘박근혜표 예산’ 통과에만 올인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예산안 단독처리 운운하며 사실상의 날치기 선언한 새누리당의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는 국민적 저항을 부딪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원내대변인은 담배소비세는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세의 일종인 담배소비세(지방세기본법 제7조제2항제4호)의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는 세입예산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 담뱃값이 상승되고 이로 인해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모든 조세법안이 다 세입예산부수법안이 돼야 한다는 억지주장”이라며 “특히 서민증세와 같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은 여야의 합의가 선행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경우나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돼 있어 함께 처리할 필요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부수법안에는 ‘슈퍼 부자감세’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증대세제)와 법인세법(기업소득 환류세제) 등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예산부수법안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란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이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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