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신사건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전원에게 해고 통보
    입주대표회의 "분신과 민주노총 개입으로 아파트 명예훼손"
        2014년 11월 24일 09: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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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노동자 고 이만수 조합원이 분신해 사망한 사건으로 논란이 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아파트가 경비노동자 78명 전원에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아파트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신현대아파트 입주대표자회의는 오는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20일 해고예고 통보를 했다. 이들은 계약 종료 시점이라는 점 외에 이 조합원의 분신 사망과 그로 인한 쏟아지는 비판적 언론보도가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을 또 다른 이유로 제시했다.

    예상 해고자에는 경비노동자 외에 시설 등을 관리하는 비경비 노동자도 포함해 약 100여명에 이른다.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대외협력국장은 “(해고통보를) 거부하고 있기는 한데, 기정사실화됐다”며 “분신사건도 벌어졌고 민주노총이 개입돼 아파트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리하겠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과”라고 전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에서 벌어진 경비 노동자 사건에 민주노총이 개입했다는 것 또한 해고통보를 한 이유로 거론했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고용승계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일반노조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해고 통보를 번복하지 않는다면 고용승계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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