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100% 적용
    내년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우려
    노동부 대책에 "실효성 없는 미봉책" 비판 쏟아져
        2014년 11월 24일 07: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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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인해 내년부터 대량해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2015년 1월부터 60세 이상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사고 개선과 근로조건 실태 등을 조사한다고 해도 마땅한 지원 대책 없이는 대량해고를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고령자 지원금 3년 연장 △경비·시설관리근로자 부당 해고, 근로조건 실태 내년도 1분기 집중점검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배포 △아파트 경비원들의 감정노동자로 보호 등의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대량 해고 막기 위한 지원 대책, 미봉책에 불과해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고용부 정책에 대해 “경비노동자 해고 대란을 막을 수 없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고용부의 지원 대책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 분기당 18만원(월 6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의 정책에 대해 미봉책임과 동시에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해고가 예상되는 경비노동자는 약 50,000명으로 추정된다. 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해 분기당 최대 1인당 18만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최대 지원 인원은 고작 3,194명으로, 해고 예정 인원의 6% 남짓에 불과하다. 고용부가 예상 해고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발표한 대책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으로 오르는 임금이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18만 원 정도다. 고용부 방침대로 분기당 최대 18만원을 지원해봤자, 임금 상승분의 1/3정도만 지원이 가능할 뿐이다.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주요 대책으로 부당해고, 근로조건 실태 집중점검을 벌이더라도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없는 한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고용연장지원금을 다시 3년 연장하겠다는데 이런 미봉책으로 대량해고 사태가 진정될 리 만무하다”며 “그나마 책정하겠다는 예산 20억 원으로는 60대 경비 노동자의 4.5%만 지원이 가능할 따름이다. 더군다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소위에서는 전혀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최소한의 실효성이라도 갖추려면, 고용연장 지원금은 600억 이상으로, 근로감독은 바로 지금부터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노동부의 계획은 실효성 없는 땜방 대책에 불과하다”며 “우선 노동부가 내놓은 지원금은 경비노동자들의 해고위협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직업건강 가이드라인보다는 제도적 보호가 우선, 입주민 인식 개선도 중요

    또한 현재의 근무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감정노동에 대한 피해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비시설관리 노동자의 처우나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현실을 바로잡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시적인 점검이 아닌 상시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 또한 제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근무와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지금의 근무환경을 그대로 둔 채 가이드라인 보급이나 상담만으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실질 고용주인 입주민의 인식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민주노총은 “경비노동자들 처우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려면 생사여탈권을 쥔 입주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며 “노동인권에 대한 자각은 물론이고 한 달에 커피 값 한 잔 정도(3,000원~9,000원)의 관리비 부담이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데, 이를 나몰라하는 것은 너무도 냉혹하다”고 전했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과 휴게시설 마련, 산재 인정 촉구

    을지로위원회는 경비노동자 대량해고와 처우개선 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대책으로 예산 증액, 휴게 시설 설치, 산업재해 인정 등을 내놓았다.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증액 심사에서 2015년 경비노동자 해고대란 방지예산으로 285억을 증액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60세 이상의 경비노동자에게 2015년 경비노동자 최저임금과 2014년 경비노동자 평균임금 차액의 50%를 1년간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 대면업무를 하는 경비노동자의 직업적 특성상 휴게시설 없이 1평 남짓한 공간에서 근무와 휴게시간 구분 없는 현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설 설치 등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감정노동자로 인정한 만큼 그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 인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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