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
    새정치, 새누리 북한인권법 비판
        2014년 11월 24일 10: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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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기존의 5개(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의 북한인권법을 통합 발의한 것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새정치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북한인권재단’ 사업에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삼모사 법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재단 사업의 하나로 우리당이 주장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우리당의 북한인권증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협의회’와 ‘인도적 지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는 많이 미치지 못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어야지, 반북단체들의 ‘전단 살포’와 ‘인건비’ 등에 대한 합법적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격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남북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안 통합 북한인권법은 이날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최적의 타임”이라며 10년 동안 묵혀왔던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며 통과에 기대를 걸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우리 국회도 기존의 자세에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만큼은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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