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교육부 장관도
    자사고 관련 교육청 권한 인정"
        2014년 11월 20일 1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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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정 공방까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교육부 장관도 인정했다”고 20일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지난번 국정 감사를 할 때 교육부장관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치 사무다, 자치 사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의 권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방에서 교육청이 자기 권한으로 확인했구나, 교육부도 인정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크게 보면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하고 (교육청의) 평가 자체를 교육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 국정 감사에서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정반대 입장을 취하니 저희가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질타했다.

    권한쟁의 심판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은 “근본적으로 자치 사무와 국가 위임 사무 간에 경계선 문제가 불명확한 부분도 있다. 이 쟁점은 사실 분명하게 자치 사무로 규정이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이걸 분명히 좀 가려 달라, 권한이 분명히 어디냐, 이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이 작업은 교육부장관도 국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오히려 교육청 권한이라는 게 일정 부분 확립이 돼 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시기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일단은 지금은 무효 소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행정 무효 소송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한다”며 “어느 정도는 교육청의 자치 사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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