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 지정 취소 둘러싸고
    교육부-서울교육청 대립 격화
    교육부 지정취소 처분 취소에 교육청, 법적 소송 제기
        2014년 11월 18일 10: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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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에 대한 특별서한’에서 “교육부가 진정으로 자사고 제도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행한 일련의 평가와 지정 취소에 대해 그토록 강고하게 발목잡기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도 주지하듯이 자사고 제도가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은 이미 충분히 인정됐고, 그에 따라 2013년 교육부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면접권 없는 자사고’ 방침을 세운 바 있다”며 “그 국가 방침을 서울시교육청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어 ‘자사고 제도 수호자’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조 교육감은 “이는 교육부가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라 다수의 진보적인 교육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자체가 아니라 자사고 제도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제도를 만든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사고는 말하자면 ‘잘못 탄생한 제도’의 허용 하에 주어진 기준에 따라 만든 학교일 뿐, 그 원죄는 특정 학교가 아닌 자사고 제도에 있으며, 그것을 만든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앙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국회가 함께 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고 제도를 해결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라며 자사고 제도에 대한 반성적 검토와 대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보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일부 자사고를 위하는 교육부인지, 아니면 일반고를 포함하여 공교육 전체를 위하는 교육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와 지정취소의 전 과정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를 전 과정에서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 자사고 원서접수 종료 이후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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