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악용 백화점' 더 악화
    은수미 "일자리에서 국가기본선 지켜야 돼"
        2014년 11월 17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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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카트>, 드라마 <미생>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가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만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직접적으로 공감하는 대중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에 최근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발표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국가 기본선을 지키는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의원은 1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1년이면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런데 2년이나 쓴다는 건 정규직으로 안하겠다는 얘긴데 이것을 3년으로 늘이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어떻게 하면 기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하게 만들건 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맞지, 비정규직으로 오래 써라,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national minimum이라는 것이 있다. 국가기본선, 적어도 일자리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국가기본선이 헌법에서도 의무화돼 있다. 근로의 권리이고 적정 임금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 명기된 정도의 기본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미만이라든가 자진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그것에 대해서 기업은 비용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기업이 경영상의 혁신을 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인건비 절감을 맨 마지막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건비 절감을 맨 처음에 한다. 기업의 관행을 바꾸고, 인건비 절감, 사람을 해고시키고 비정규직을 쓰는 것을 맨 마지막 수순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협의를 하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카트 장면

    영화 <카트>의 한 장면

    비정규직 고용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이자는 주장에 대해 은 의원은 “비정규직의 핵심은 한시라도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사업이 없어지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규직보다 훨씬 더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을 계약하고도 해고 당한 사람도 많고 그런 경험이 많다. 사실 비정규직의 핵심은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아무리 늘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한국의 경험이 이미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검토되고 있는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은 의원은 “최악의 방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간 고용서비스가 뭐냐면 인력 시장을 프랜차이즈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악의 대책이라고 하고, 파견의 확대도 마찬가지다 간접고용, 영화 <카트>에서 나온 것도 외주화라고 해서 간접고용을 늘리는 건데 파견 확대가 이런 간접고용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해서 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적용되면서 그 이전보다 고용보험, 실업보험 등 처우가 개선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일자리 질은 상당히 나빠졌다고 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임금이라든가 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은 굉장히 안 좋아졌다”며 “예를 들면 최근 시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풀타임이 1년간 0.8% 늘었으면 시간제가 8% 늘었다. 10배 정도로 많이 늘어난 거다. 그런데 시간제의 경우는 최저임금 미만은 불법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무려 40%, 39%정도나 된다. 비정규직 전체로는 23%정도 된다. 그런 불법이나 탈법이 여전히 굉장히 많아서 이게 주로 청년층이나 아주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해서 특히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이 일자리 구하기 만만치 않은 이유가 이런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기업의 편법 사례에 대해 은 의원은 “요즘은 완전히 비정규직 악용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쪼개기’라고 있다. 일자리가 예전에 12시간 정도 했었던 걸 6시간, 6시간. 혹은 8시간 했던 것을 2.5, 3.5, 4.5 이런 식으로 쪼갠다. 그런데 각각 그렇게 쪼개면 사용주가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리고 기간제로 썼다가 파견으로 썼다가 하청으로 썼다가 다시 기간제로 쓰는 방식 이런 ‘돌려막기’도 있다. 예외 조항을 굉장히 많이 만든다. 법에도 그런 예외조항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시행령만 가지고도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며, 쪼개기, 돌려막기 등으로 일자리 질을 악화시키는 것은 일자리 증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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