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 펜션 화재,
    소방 안전점검 규제 강화해야
        2014년 11월 17일 10: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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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펜션 화재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규모가 작아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물이어서 제대로 작동되는 소화기조차 구비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만연한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와 관련해 소화기 등 소화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성천 교수는 1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 인터뷰에서 “규제를 앞세우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전에도 그런 것이 많았었는데, 규제, 규제 하니까 그 사람들은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좀 풀어달라고 요구한다”며 “건물주나 건축주들은 경제적 논리만 앞세우다보니까 그렇다”라고 말했다.

    소화기 구비 등 소화시설과 관련해 규모가 작은 건물의 경우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지 않아 다수의 건물주가 건물 내 소화기 설치 등을 게을리 하고 있고, 이를 법적으로 강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건물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방안전점검 대상이 되지 않는 작은 건물에 화재 후 피해가 더욱 크다는 것이 우 교수의 설명이다.

    우 교수는 “소방서에서는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소방서에서는 특수소방대상물이라고 해서, 관리해주는 건물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빌딩이라든가, 공장, 이런 위험성이 있는 곳은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주고 있다”며 “이런 것(펜션)은 소방대상물이 아니고, 그럼 가정집이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사후조치는 해주지만 사전조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근처의 원룸이나 고시원도 규모가 작을 경우 소방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느냐는 물음에 우 교수는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소방 안전점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며, 규모 수준에 대해선 “소방서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위험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규모가 몇 평방미터이냐, 몇 층이냐, 이걸 따져서 소방시설을 점검해왔다”고 말했다.

    안전점검대상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 교수는 “소방서도 바꿔야 되는 것 알고, 국민들도 바뀌어야 하는 것 같다”면서도 “거기에 대한 저항이 뭐냐면 ‘왜 자꾸 돈을 들이게 만드느냐?’, ‘내 건물 내가 알아서 지키면 되는 것이지’, 이런 국민적 의식이 팽배하다보니까 이렇게 안 바뀌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2월 5일 이후에 지어진 모든 건물에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소방시설, 예를 들면 소화기라든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기존의 건물들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며 “그래서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든 건물, 단독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소화기나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사망자 전부 건물 입구에서 발견, 입구가 1개 밖에 없는 것 또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영업장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주의 의무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며 “여태까지 무허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지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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