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손배보험사,
    영장 없이 검‧경에 개인정보 제공
        2014년 11월 14일 03: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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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손해보험‧생명보험사가 영장 없이 검‧경에 개인정보를 대거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정보에는 성명, 주민번호 등 기본인적사항은 물론 보험 계약사항과 입출금 내역 등 금융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수사기관이라 해도 이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27개 손보‧생보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검경에 6339회에나 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 중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임의 제공한 횟수가 754회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2092회에 걸쳐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됐으나 영장 대신 ‘수사협조 의뢰’ 공문만 제출된 사례가 123회나 됐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는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 명령에 의해서만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보‧생보사들의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개인정보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수사협조 의뢰’ 공문에 밝힌 수사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우 의원의 지적이다.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보면, ‘검거 목적’, ‘사건 조사’, ‘범죄 수사’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이유를 제시하거나 ‘계좌의 자금원 확인’, ‘민원 관련 증거자료’ 등으로만 목적을 제시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반면 영장이 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뇌물수수’, ‘보험사기 수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검경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해 공사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불분명한 용도로 무분별하게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무관하게 또는 영장 발부가 어려운 내사 단계에서 몰래 정보를 빼낸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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