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소방직, 연금개혁안 반발
    “특정직 공무원 이해 전혀 없다”
    "추가로 더 받는 게 위험수당 4만원이 끝"
        2014년 11월 14일 0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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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경찰, 소방공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명에 위협을 받으며 일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다.

    부산 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 김기범 경장은 1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밝히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 “경찰과 소방관들은 평균 수명이 63세 전후”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소방관은 사고사가 좀 많아 58세 전후로 보고 있는데 65세에 연금개시를 하고 그리고 정년연장을 65세까지 한다고 이야기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금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VIP”라며 “저희랑 소방이랑 연금 열심히 넣고 빨리 죽고, 죽고 나서 연금 열심히 넣었다고 공단에서 저승까지 노잣돈 주는 거 아니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김 경장은 “만약에 길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웠는데 112에 신고를 했는데, 머리 희끗희끗 하시고 돋보기 쓰신 분 내려 가지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찰관 신뢰하실 수 있나. 사무직이랑 환경 자체가 다르다”고 전했다. 경찰‧소방의 업무 특성상 65세 정년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뜻이다.

    김 경장은 “우리는 육체적 노동”이라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종은 정년 연장 다 돼도 연금법 개정하면서 경찰하고 소방관은 예외였다. 60세 되고 나면 퇴직시키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그 이전에 퇴직시킨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연금 개시도 빠르게 해준다. 사실은 어차피 받아도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고 교대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래 받지도 못 한다”고 하소연했다.

    김 경장은 “소방관들이 위험하고 힘든 일 한다고 많이 챙겨줄 것 같지만, 추가로 더 받는 게 위험수당 4만원이 끝이다. 소방은 5만 원인가 더 받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각종 수당들을 더해가지고 그 말 많은 기여금 빼고 의료보험료 같은 것 빼면 한 달에 240만 원 가져간다. 야간 휴일수당 한 20만 원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 그것 빼고 기본 근무만 하면 220만 원 될까 말까다”라고 전했다.

    생명을 걸고 있는 소방공무원이나 밤새 취객이나 범죄자와 씨름하는 경찰공무원에 지급되는 생명수당이 한 달에 4만 원뿐이라는 게 김 경장의 설명이다. 야간수당 또한 1시간에 2740원을 받는다. 이는 일반 사무직 공무원에 비해 고작 68원 더 많은 금액이다. 일반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다.

    소방

    김 경장은 휴일‧야근 수당에 대해서도 “경찰 들어온 지 7년이고 군 경력 2년 포함하고 교육기관 포함하면 한 10년 정도 된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게 끝이다”라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저희들한테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휴일하고 야간하고 근무하니까 ‘너희들 수당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일반 기업체 근로자들 이야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니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줘야 된다. 야간근무수당으로. 그런데 저희는 공무원수당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취객들하고 밤새 싸워가면서 야간수당이라고 해서 받는 게 1시간에 2740원”이라며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2672원이다. 저희가 68원 더 받는다. 밤새 취객들하고 욕 먹어가면서 멱살 잡혀가면서 목에 핏대 세워가며 일해서 받는 돈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된다. 저 같은 경우 차라리 68원 포기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추가근무수당이 전혀 없었던 2010년 이 전에도 묵묵히 일했던 이유는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노후보장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경장의 말이다. 그러나 이번 새누리당 개혁안은 이러한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 경장은 “소방하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인가 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일한 만큼 다 주고 있는데 그 전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줬기 때문에 선배들은 한참을 더 일하고도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봉사를 했던 거나 마찬가지”라며 “그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다. 이게 경찰관의 과거이고 현실이라서 이 부분(연금)에 대해서는 못 받은 임금이라고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후에 자기가 은퇴했을 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줄 거라고 선배들은 다 기대하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경장은 “경찰관들이나 공무원들의 전반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경찰이나 소방은 노조는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없어서 저희들 의견을 어떻게 모을 수도 없고 외부로 표출할 수도 없다. 밖에서 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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