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하철 민주노총 탈퇴 결정
    1심 이어 2심에서도 무효 판결
    12월 집행부 선거에 따라 복수노조로 갈라질 수도
        2012년 07월 06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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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민주노총을 탈퇴한 서울지하철노조가 2심에서도 민주노총 탈퇴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민사제15부(부장판사 김용빈)에서 서울지하철노조의 항소를 1심 판결을 준용, 기각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정연수 위원장은 2009년 12월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투표를 강행했으나 54.7%가 반대해 부결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다시 투표에 붙여 찬성 53.02%를 이유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탈퇴할 때에는 조합원의 2/3의 찬성으로 해야한다는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탈퇴 효력이 없으나 당시 고용노동부가 정연수 위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탈퇴를 방조했다.

    정연수 집행부 이전 서울지하철노조의 기자회견 모습

    이에 2011년 7월 64명의 조합원이 총회 의결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해 같은 10월 승소했다. 국민노총의 서울지하철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오늘 기각되면서 1심의 무효 취지를 다시 재확인된 것이다.

    민주노총의 공공운수연맹은 2심 판결을 환영하며 “민주노총 탈퇴 총투표는 무효라는 것과 현 집행부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가 결국 절차적 적법성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연수 집행부는 비민주적 방식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을 포기한 우익 제3노총(국민노총) 출범에 앞장서 왔으며 주도적으로 활동해왔다. 심지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대표로 참여함으로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지하철노조가 민주노조 운동을 거스르고 법과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끝내 민주노총 탈퇴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배후는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규약 해석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어용노총을 만들어 노동운동계를 좌지우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정연수 집행부는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러나 상고 여부와 판결 내용과 별도로 올해 12월에 있을 집행부 선거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 집행부인 정연수 위원장측도 출마해서 재집권 한다면 다시 한번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강행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선거에서 지고 민주파가 승리한다면 이들은 지지 세력과 노동조합을 개별 탈퇴해 복수노조를 설립하고 국민노총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로서는 법원의 무효 판결이 상고에서 뒤짚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12월 선거에서 정연수 위원장측이 당선된다면 국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어용노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정연수 위원장이 낙선한다 하더라도 복수노조를 설립해 민주노총과 전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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