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사태, 오늘 대법원 판결
        2014년 11월 13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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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이 13일 오늘 오후 2시에 치러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전원 복직이 이뤄지게 되지만 쌍용차가 이 판결에 따르지 않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지난 6년 동안 회사하고는 쌍용차 문제, 사회적 정치적 쟁점들이 있으니까 대화와 교섭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자고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다. 그 때마다 외면하고 이번도 사실 그것(항소심) 끝난 후에도 바로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요구와 주문들을 했었다. 회사가 바로 대법관, 서울고등법원장 변호인단 19명을 선임해서 상고를 했다. 그런 태도를 보면 아마도 이번 대법원 후에도 어떤 입장을 가질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9년 8월 쌍용자동차에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분이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에서는 패소를 하고 2심 항소심에서는 승소, 쌍용차는 바로 상고를 준비했다. 그간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문제에 공격적인 태도를 일관했기 때문에 대법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하지만, 만약 사법부가 노동자에 승소 판결한다면 그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김 지부장의 입장이다.

    앞서 2심에서 재판부가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에 대해서 김 지부장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항소심에서 밝혀진 것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는 인정되지만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쌍용차의 재무 상태가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가 회계 조작의 문제가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 재판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그는 “두 가지 사항이다. 그만큼 경영상의 이유가 없음을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을 했고, 이에 대한 회계 조작이 문제”라며 “그런 주된 쟁점이 오늘 아마 대법원에서도 판결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은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를 실시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지부장은 “2012년도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국정조사 약속을 했었다. 그 이전에 청문회도 있었다. 청문회 통해서 환노위 여야 의원들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면서도 “2012년 대선 후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저희로 봤을 때는 이 거대 양당이 자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다, 서로 핑계만 대고 있는 거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양당의 정치가, 정말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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