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이준석, 살인죄 무죄
    유가족들 "받아들일 수 없다"
        2014년 11월 12일 0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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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상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에 대해 유기치사 상, 업무과실선박매몰, 선원법,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법률상·계약상 승객들에 대해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내에 대기 중이던 승객을 버리고 세월호를 탈출하여 유기한 점”을 들어 유기치사·상 혐의를 인정했지만 “당시 이씨가 승객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VTS(해상관제센터)기록과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준석과 김영호(2등 항해사) 등이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퇴선명령 지시를 했다는 진술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퇴선명령 지시를 했다는 이준석 선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김성실 대외협력 부위원장은 12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살인은 무죄이고 유기는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 망망대해에서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탈출할 때에는 버리고 온 승객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다. 탈출 못하면 죽는데 본인은 탈출 하면서, 그게 유기는 인정하는데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리고 유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오면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모르겠다. 그냥 놔둬도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다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죽는 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퇴선명령을 했다는 이준석 선장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판결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퇴선명령을 안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퇴선명령을 했다고는 어떻게 인정할 수 있나. 그 사람의 말 뿐이지 않나. 양대홍 사무장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양대홍 사무장에게 이야기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말을 할 수도 없으며, 제가 볼 때는 퇴선명령을 했다는 정황이 더 부족하다. 그런데 퇴선명령을 했다고 인정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는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항소하기 위해 증거 보강 등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함께하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조금 부족하지만 부모님들도 500여 분이 가까이 된다. 진상조사분과에 계시는 주현이 아버님과 어제 통화를 하니까 민간조사단이라든지, 민간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고 하나씩 준비를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동안 정현석 위원장님께서 진상조사 부위원장이었다. 그 분이 만들어놓은 자료들도 있고 하니까 하나하나 다시 분석하고 같이 해 보자고 그러시더라”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승무원 15명 가운데 선장 이준석, 1등 항해사 강원식, 2등 항해사 김영호, 기관장 박기호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기관장을 제외한 3명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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